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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계사기 알고도 묵인…안진 회계사들 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2.27 15:35|수정 : 2016.12.27 16:10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사기를 벌인 사실을 알고도 문제가 없다며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이 회계법인 소속 엄 모 이사와 임 모 이사, 강 모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실제 처리한 비용을 부풀려 계산하거나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중장부를 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식회계하는 등 회계사기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회계 감사를 맡은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 묵인 차원을 넘어 원칙을 위반하는 회계처리 논리까지 개발해 제공했다"며 , "안진은 2011년 부실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우조선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적정' 외부감사 의견을 내준 혐의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 감사팀 매니저를 맡았던 안진 배 모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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