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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점수·순위조작 천안시 공무원 '무혐의'

입력 : 2016.12.27 15:18|수정 : 2016.12.27 15:18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된 충남 천안시청 전·현직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7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고발한 천안시 공무원 4명에 대해 A씨 등 3명은 무혐의, B(7급)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는 인정되나 A씨 등은 관행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을, 근무평정 실무담당자 B씨도 사후 근무평정을 수정한 것은 맞지만, 개인 이익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처분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천안시 공무원들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평정내용을 수정,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에 걸쳐 모두 세 차례 138명의 점수와 순위를 변경했고, 승진후보자 순위가 뒤바뀌었다며 인사담당자 4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에 A씨 등 4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공문서 등 위·변조,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형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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