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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3개월, 느슨해질 때'…부산교육청 특별감찰

입력 : 2016.12.27 15:13|수정 : 2016.12.27 15:13


부산시교육청은 탄핵 정국과 연말 인사이동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공직 비리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지역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이다.

특별감찰은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8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감사 담당공무원 28명을 2인 1조 14개반으로 편성해 5개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을 밀착 감찰한다.

감찰반은 음주운전, 무단이석, 허위출장,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비롯해 학교 물품 구매업체나 공사계약 업체, 학부모 등으로부터의 금품·향응수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학교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감찰 기간에 꼼꼼히 챙긴다.

감찰반의 특별감찰과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통해 공직자 비위 행위 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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