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위한 행정절차 착수

입력 : 2016.12.27 15:09|수정 : 2016.12.27 15:09


교육부가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위한 행정절차에 곧바로 착수했다.

내년에는 현행대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2018학년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우선 내년에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역사과목에 한해 2017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고 한 교육과정을 수정해 재고시해야 한다.

현행 검정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재고시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 적용하되 단,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는 2017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에서 단서조항만 삭제해 교육부 장관이 다시 고시하면 된다.

수정고시가 이뤄지면 교육부는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를 신청받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국·검정 혼용에 앞서 내년에 국정교과서 사용 희망학교 있으면 연구학교로 지정해 우선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와 관계없이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연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 이미 신청했던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하고 2017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를 다시 주문하면 내년에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난다.

2018학년도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혼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조는 '학교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는 검정도서를 사용,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에 '국정과 검정이 동시에 개발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7조는 '교육부 장관은 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6개월 이전에 다음 사항(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신청자의 자격, 신청 기간, 검정기준, 편찬상 유의점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물리적으로 현 시점부터 2018년 3월까지는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조항 역시 '필요할 경우 1년 이전에 검정 공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를 달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수정하는 것이다.

현재 고시에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정과 검정교과서 모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7조와 구분 고시 수정 내용을 근거로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공고를 하게 된다.

2018학년도부터 사용될 새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최소 1년이 걸린다고 보면 이 모든 절차는 내년 3월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고 1∼2월 검정교과서를 재주문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1월 초 장관 결재를 마친 뒤 2월초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 심사를 거쳐 2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 개정을 마친다는 일정을 세웠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을 고치는데 통상 두 달 정도 걸리지만 단축하면 40∼50일 이내에 개정이 가능하다"면서 "즉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