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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 발의…"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12.27 14:25|수정 : 2016.12.27 15:01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 가운데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을 경찰에 넘기고, 대신 검찰은 기소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표 의원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만표·진경준·김형준 등 전·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최근 연이어 드러나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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