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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 조건부 재허가…1년 내 증자 못 하면 취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6.12.26 19:47|수정 : 2016.12.26 19:47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자본잠식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OBS경인TV를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내건 조건에 따르면, OBS는 내년 말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 원을 증자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재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내년부터 석 달마다 OBS로부터 증자 관련 이행계획서를 받아 점검·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도 3년 전 재허가 시 제출한 계획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OBS경인TV는 재허가 거부가 마땅하지만, 이 경우 당장 OBS 사원 240명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의 민영방송사가 없어져 시청자 공익도 침해된다"며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배경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성준 위원장도 "현행법상 재허가 기간은 3년이지만, 재허가를 조건으로 내년 말까지 OBS에 30억 원의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했다"며 "오늘 의결에 따라 OBS가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1년 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말 3년간의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OBS는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1천 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650점에 못 미쳐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허가가 보류됐습니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 23일 열린 청문회를 통해서도 OBS 최대 주주 측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은 OBS 종사자의 방송 의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등을 토대로 조건부 재허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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