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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무단 발송·URL 노출' 카카오에 과징금

채희선 기자

입력 : 2016.12.26 19:46|수정 : 2016.12.26 19:46


카카오가 데이터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시행해 과징금 2억4천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카카오의 알림톡 무단 발송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과 결제, 배송 등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인데, 사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데이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비용이 소액인데다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면 데이터 소모 사실을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이해 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끼리 공유한 웹사이트 주소, URL을 몰래 수집해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에 노출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인정돼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카카오는 다음의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 카톡에서 공유됐던 인기 URL을 검색 결과에 반영하다 논란이 빚어지자 지난 6월 URL 수집·노출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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