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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 조건부 재허가…1년 내 증자 못 하면 취소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26 18:46|수정 : 2016.12.26 18:46


자본잠식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OBS경인TV가 결국 3년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30억 원을 증자하지 못하면 즉시 재허가가 취소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늘(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3년간의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OBS는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천 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650점에 못 미쳐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허가가 보류됐습니다.

이후 23일 열린 청문에서 OBS 최대주주측은 "OBS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가 있고, 필요하면 OBS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불안정한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면 OBS 재허가를 당장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은 OBS 종사자의 방송 의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등을 수렴해 3년간 재허가를 하되, 내년 말까지 30억원을 반드시 증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통위는 내년에 OBS로부터 3개월마다 증자 관련 이행계획서를 받아 점검·평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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