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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에 놀란 中, 내후년부터 '강력한' 환경보호세법 시행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12.26 18:33|수정 : 2016.12.26 18:33


중국이 산업화 추진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환경보호세법을 내후년부터 시행합니다.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효 시기는 2018년 1월1일부터입니다.

이 법에는 중국 국내와 관할 해역 등에서 환경 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기관, 기타 생산 경영자 등 오염 유발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과세 대상 오염물에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입니다.

매체들은 환경보호세법이 본격 시행되면 연간 500억 위안, 약 8조 6천445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환경보호세법 입법 초안을 공개했으며, 지난 8월 전인대 상무위 첫 심의를 받았습니다.

환경 당국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업체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배출한 곳은 적게 내는 '납세 형평' 원칙에 근거해 기존 오염물배출 부과금제도를 환경보호세로 바꿨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른 과세기준이 다르며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수록 납부할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환경관리법규는 지난 1979년 첫 제정됐으며,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00만 곳이 2천116억 위안, 약 36조 5천835억 원의 환경 관련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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