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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참사 피해자 "사망자배상이 왜 과잉"…특별법 유보 비판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12.26 17:46|수정 : 2016.12.26 18:34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유보를 비판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환노위가 징벌적 처벌 조항이 '과잉처벌금지'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을 미뤘다"며 "어떻게 사망자에 대한 배상대책이 과잉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기준 사망 피해 신고자가 1천106명이라는 정부 자료를 인용해 "1천명을 넘게 죽인 '살인기업'들에 대한 징벌 조항이 과잉처벌이고 위헌이라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망자 중 영·유아와 30대 어머니, 60대 이상 노인이 많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약자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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