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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내난동' 피의자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12.26 17:35|수정 : 2016.12.26 17:35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34살 임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내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어서 일단 조사를 끝내고 오늘 오후 임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기내난동 당일인 지난 20일 임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술이 깨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자신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SNS를 통해 외신에 보도됐으며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부실 대처 논란도 일었습니다.

임 씨는 국내 한 화장용품 제조업체 대표의 아들로, 지난 9월에도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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