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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서 20년간 음식점 불법 영업…행정·형사처분도 무시

입력 : 2016.12.26 16:15|수정 : 2016.12.26 16:15

광주지검, 미신고 불법 영업 업소 4곳 적발


국립공원 무등산 계곡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차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무시한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무등산 원효사 계곡에 목재 데크·평상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자연공원법·식품위생법위반)로 A씨를 '구공판'(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 회부)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국립공원 계곡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주택으로 신고하고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 변경했다.

A씨는 이곳에서 20년간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관계기관에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9차례 적발돼 과태료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음식점 운영을 그치지 않았다.

불법 영업 중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도 무단으로 배출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인 무등산 제4수원지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오수를 배출한 혐의로 업주 B씨도 '구약식'(약식재판 회부) 처분했다.

검찰은 환경보전지역인 황룡강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업주 2명도 '구약식' 처분했다.

서 부장검사는 "영업이 잘되는 곳이어서 불법을 무릅쓰고 벌금을 내면서까지 불법 운영을 계속했다"며 "불법 건축물을 해체해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 환경보전지역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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