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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합병·후유증으로 숨져도 유족급여 지급

입력 : 2016.12.26 15:16|수정 : 2016.12.26 15:16


지금껏 석면 피해자가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급여가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석면 질환에 따른 합병·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본 피해자 또는 유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석면 피해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유족들이 피해자 사망 원인이 석면 질병임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석면 피해자의 8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다양한 질환을 함께 앓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석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석면 질병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석면 질병의 한 종류인 석면폐증을 앓던 피해자가 폐렴과 같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원인이 석면 질병이 아닌 것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컸다.

개정안은 석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족급여 지급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는 사망 원인이 명백히 석면 질병과 관련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여부 판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배치호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0년 법률 제정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사례까지 지원 기준에 반영한 것"이라며 "법률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하는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다른 분야에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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