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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할인·반값 보톡스' 불법 의료광고 주의"

송인호 기자

입력 : 2016.12.26 12:05|수정 : 2016.12.26 12:05


보건당국이 겨울방학을 맞아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허위 홍보 등 법 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내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성형 수술이나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치아 교정 등 방학 기간 수요가 많은 진료 분야가 대상이며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할인과 검사·시술 무료 제공, 친구·가족 동반 시 할인 등은 위법소지가 크다며 이런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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