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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수사방해·인사전횡' 황교안·우병우 특검 고발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12.26 12:45|수정 : 2016.12.26 12:52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하고 악화시켰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습니다.

퇴진행동은 황 총리와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전횡을 일삼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진행동은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 2013년, 검찰 수사팀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피의자 원세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진행동은 고발장에 황 총리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지난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에게 구체적 이유도 없이 해고통보를 했다며 인사 전횡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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