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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김기춘·선관위원 고소

입력 : 2016.12.26 11:59|수정 : 2016.12.26 11:59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의원직 자격 박탈 결정 등과 관련해 불법·월권행위를 저질렀다며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26일 고소했다.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 등 6명은 김 전 실장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전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지위도 갖고 있지 않은 중앙선관위가 2014년 12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들의 의원 자격 박탈 결정을 하도록 김 전 실장이 지시했음이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실장은 헌재에 의해 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문제와 관해서는 현행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 2014년 11월 28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정권과 김 전 실장의 정치탄압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편승해 6인에 대해 의원직 자격 박탈을 하급 선거기관에 통보해 마치 의원직 신분이 박탈된 것처럼 일대 혼란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선관위 결정과 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선관위는 주민들 투표로 당선된 의원을 퇴직시킬 어떠한 법률적 권한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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