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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거부…모욕죄 고발키로

정유미 기자

입력 : 2016.12.26 12:27|수정 : 2016.12.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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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순실 씨를 비롯한 핵심증인 3명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하고 수감동에 들어가서 증인 심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26일) 오전 최순실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도 서울구치소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세 사람의 불출석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성태/국조특위 위원장 : 벌금 몇백만 원만 맞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관례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는 완전히 철퇴를 내릴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특위는 또 위원들 일부가 최순실 씨 수감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최 씨가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가 실제로 있는지, 심신이 피폐한지 직접 확인하고 그곳에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위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출석하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후, 혹은 별도의 날짜를 잡아 남부구치소에서 수감동 심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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