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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30여 대 유리창 깨고 금품 슬쩍'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16.12.26 10:53|수정 : 2016.12.26 10:53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6일 차량 30여대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박모(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3시 45분께 전주시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창을 돌로 부순 뒤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9개월간 3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훔친 금품은 1천900여만원에 달했으며 물건은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처분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많지만,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변제했다"며 "가벼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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