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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변호사' 박준영씨,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입력 : 2016.12.26 10:39|수정 : 2016.12.26 10:39

헌재 27일 시상식…박 변호사 등 4명 수여


▲ 박준영 변호사

치열한 집념으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재심 결정을 받아내 '재심 전문 변호사'로 화제가 된 박준영(42·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돼 표창장을 받는다.

헌재는 27일 2016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박 변호사 등 변호사 4명에게 시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 헌법소원 사건에 참여해 교도소 수형자가 다른 사건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도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형집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이끌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함께 상을 받는 이경민(59·14기) 변호사는 수형자와 변호인의 접견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하는 '형집행법 시행령' 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재 결정을 받아냈다.

해외사례 조사 등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을 받아낸 이동규(41·35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전주지역 상담 변호사로 만족도 높은 법률 상담을 펼친 박정교(47·37기) 변호사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국민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대리인을 표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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