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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40% 부실 우려…노인학대도 연간 270건

입력 : 2016.12.26 10:04|수정 : 2016.12.26 10:04

부패척결추진단, 장기요양시설 점검…위법행위 1천39건
요양급여 부당청구 행위도 비일비재…941건에 158억 원 적발


고령화 현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해당 기관 10개 중 4개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노인학대도 연간 270건에 달했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기초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 681개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523개 시설(74.9%)에서 1천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추진단은 32개 시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가 941건에 158억 원,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 85건, 식품위생 불량 13건 등이다.

추진단은 이들 기관 가운데 397개 시설에 대해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완료했고, 126개 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32개 시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 용이…43.7% 부실 우려

추진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설립이 용이하고, 회계 등에 문제가 있는 부실한 기관을 퇴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 이전에 제한이 없어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 뒤 편법으로 이용자를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이 2014년∼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만1천773개의 시설 가운데 43.7%에 달하는 5천154개 시설에서 문제가 적발돼 부실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의 경우 3천623개 가운데 1천544개(42.6%), 노인의 가정으로 방문하는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의 경우 8천150개 가운데 3천610개(44.3%)에서 부실한 점이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52.8%, 서울 47.6%, 인천 45.7%, 경기 45.4%, 전북 45.3% 등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재정 비리…노인학대 연간 270건

추진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관 종사자의 근무기록 조작 등이 용이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결산서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이 31.4%에 달하는 등 재정 투명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학대도 빈발하고 있어, 2011년∼2015년 입소시설 내 노인 학대가 연간 270건에 달했다.

학대유형을 보면 의식주 불량 등 방임이 34.6%, 비난·폭언 등 정서적 학대가 25.3%, 신체적 학대 24.6%, 성적 학대 12.1%, 금전 갈취 등의 경제적 학대 3.5% 등이었다.

그러나 입소시설 내에 침실까지 CCTV를 설치한 비율이 지난 6월 현재 27.6%, 식당이나 복도 등 공동구역에 설치한 비율이 34.1%에 불과하고, CCTV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기관도 38.3%나 됐다.

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지자체에 노인학대 사실을 통보한 102개 시설 가운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기관은 11개(10.8%)에 불과했다.

◇정보공개 전산시스템 구축…엄정한 행정 처분

추진단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확대 ▲관리·감독 강화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추진단은 먼저 감사보고서·법인세 신고서 제출 등 장기요양기관의 핵심 업무를 전산화하고, 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지역별 기관 감독실태, 휴·폐업 이력, 노인학대 이력, 재무정보, CCTV 설치 여부 등을 '장기요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중대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예정 시설로부터 이용자를 이전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비리가 의심되는 시설이 휴·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 현지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처분 기준을 노인학대 유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세분화해 지자체의 엄정한 행정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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