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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주변 노가리 원산지 속여 국내 판매…징역 2년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12.25 13:23|수정 : 2016.12.25 13:2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노가리를 국내에 판 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판매업자 5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1t, 시가 5억3천300만원 어치를 들여와 국내 유통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 판사는 또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 기름갈치꼬치 11.4t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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