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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도피 도운 민주노총 조직국장 2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16.12.25 09:01|수정 : 2016.12.25 09:01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과격 시위를 준비하고 한상균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45)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부과한 벌금형 30만원은 1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평화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법치국가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정하고 폭력적 수단을 쓰면서까지 무력화하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폭력 행위를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10개월가량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집행유예를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수배 중이던 한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 이 건물 18층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프레스센터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회견이 끝나는 대로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이씨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씨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날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밧줄로 묶어 잡아당기거나 사다리로 훼손하는 등 과격 시위에 가담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도 있다.

그는 경찰 방어막을 뚫고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밧줄과 사다리를 사들여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씨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5월 세계 노동절대회 등 총 4건의 집회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하거나 금지된 장소에서 행진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교통방해죄도 적용됐다.

한편 이씨 등 도움으로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던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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