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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하루에 4천만 원' 미용시술비 현금결제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12.25 12:14|수정 : 2016.12.25 12:14

국조특위 황영철 의원, 현금영수증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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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에서 미용 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천만 원어치를 현금결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조 특위 황영철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보면, 최 씨는 2013년 11월 13일과 2014년 10월 28일, 이듬해 12월 31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 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특히 1차 때 최 씨가 결제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었고,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천8백만 원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천백만 원을 현금 결제했습니다.

최 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 시술 진료비는 7천9백만 원입니다.

이처럼 최 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낸 것은 가명 사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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