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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자는 구급차 못 탑니다"

입력 : 2016.12.24 09:08|수정 : 2016.12.24 09:08


감기나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의 119구급차 이용을 줄여 실제 응급환자 발생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대책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2017년 비응급·상습이용자 저감 추진 대책'을 마련해 시·도 소방본부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응급환자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119구조구급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119상황실 요원은 신고접수 때 환자가 비응급환자로 의심되면 본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거나 구급상황관리사나 지도의사에게 의료상담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병원이송을 희망하면 관할 구급대에 출동을 지시하면서 비응급환자로 의심된다는 통보도 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하되 민원이나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강경하게 거절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비응급환자가 구급이송을 계속 요구하면 비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구급차를 이용하고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송하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NEDIS)을 이용,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급차를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상습이용자를 반기별로 조사해 해당 소방관서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습이용자가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면 이송 요청을 거절하고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면 지자체에 장애인콜택시나 보건소 구급차 등 복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본인이 응급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응급환자의 이송을 줄여 신속한 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차 이용률은 연평균 5% 늘어났지만, 실제 구급차 증가율은 연평균 0.6%에 그쳐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매년 2.7% 감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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