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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에 최순실 수사기록 제출키로…특검은 불응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12.24 09:04|수정 : 2016.12.24 09:40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기록을 넘겨줘야 할 주체가 기록 원본을 보유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라고 보고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내부 논의 결과 수사기록 사본을 가진 특검은 헌재 송부 주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는 이달 15일 검찰과 특검에 '비선 실세' 최순실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헌재 요청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헌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 취지에 따라 헌재와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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