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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보복운전 40대 男 집행유예 2년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2.24 09:11|수정 : 2016.12.24 09:11


도로 주행 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4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33살 B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추월해 급제동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보복운전 해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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