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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전야·제야·내년초' 촛불행진 허용…일부 장소 제한

이세영 기자

입력 : 2016.12.23 22:51|수정 : 2016.12.23 22:51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토요일마다 열리는 4차례의 촛불집회와 행진을 허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주에 걸친 촛불집회 및 행진 신고를 금지·제한 통고한 경찰 처분에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팔판동 126 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오후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행진은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과 팔판동 126맨션, 신교동 교차로 등에서 오후 1시부터 10시 반까지 가능하고, 효자치안센터에선 오후 5시 반까지만 허용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행진은 지난주보다 다소 멀어진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까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집회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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