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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에 따라"…입대 거부자 '징역 1년 6개월'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2.23 16:38|수정 : 2016.12.23 18:10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S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씨는 지난 8월 중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을 따랐고 입영을 거부한 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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