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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법원에 "수사와 공판기록 보내달라"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12.23 17:17|수정 : 2016.12.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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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제(22일) 첫 준비절차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로 손꼽히는 검찰 수사기록과 관련해 헌재는 오늘, 검찰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법원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와 공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어제와 오늘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고, 헌재에서 각 기관에 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관련 기록을 보내오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헌재는 어제 열린 첫 변론 준비 기일에 헌재의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 측과 협의해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2차 준비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 탄핵소추 사유 관련 쟁점을 다섯 가지로 압축하고 수사자료 확보가 가시화된 만큼 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협조에 따라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7일 두 번째 준비 절차에서는 어제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요청한 세월호 7시간 동안 시간대별 행적에 대해 대통령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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