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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16 연말정산' 완전 정복! - 응용편

김도균 기자

입력 : 2016.12.24 15:00|수정 : 2016.12.24 15:06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편 <'2016 연말정산' 완전 정복!  기본·심화편>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Q&A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6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국세청이 공개한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2016 연말정산 응용하기]

2016 연말정산을 앞두고 먼저 준비해야 할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정산과 올해 달라진 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달라진 세법① - 기부금올해 기부를 많이 했다면, 2016 연말정산에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그 이하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지정단체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공제비율이 늘어났습니다.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서는 30%, 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기부했다면, 지난해까지는 3천만 원 대해 15%(4백5십만 원), 초과분인 천만 원에 25%(2백5십만 원) 총 7백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2천만 원 15%(3백만 원), 초과금액 2천만 원 30%(6백만 원) 총 9백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겁니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됐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나이 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지되는 소득요건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달라진 세법② - 중소기업2016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목할 만한 변화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70% 깎아줍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연간 150만 원 이내라는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12월 24일에 취업했다면, 근로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감명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하는 것이죠.
달라진 세법③ - 주택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전략']

국세청은 지난 20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절세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① 한도 없이 혜택 보는 공제 항목은?
① 한도 없이 혜택 보는 공제 항목은?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중 법정·지정기부금은 공제 한도를 넘어도 5년간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액도 비교해서 적용해라!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죠.

국세청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합산 금액이 표준세액공제액(13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③ 근로기간 외 지출액도 공제 가능하다?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신용카드로 추가 공제받자!
④ 신용카드로 추가 공제받자!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도 포함돼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도 같은 방식으로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⑤ 추가 꿀팁!
⑤ 추가 꿀팁!
'숨어 있는' 카드와 현금 사용액을 찾아내는 꿀팁입니다.

우선 T머니와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는 해당 카드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번호 정보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으면, 그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죠.

2016 연말정산,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잘 챙기고 꼼꼼히 따져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획·구성 :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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