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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돈 1천만원 받은 檢 수사관 1심 징역 1년6개월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12.23 12:00|수정 : 2016.12.23 12:00


사건 관련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천700만원, 추징금 2천6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행동으로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고, 검찰의 사회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의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검찰이 기소한 2천150만원 가운데 1천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기소 당시 현직이던 김씨는 재판을 받언 올해 10월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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