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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공작원 만난 '간첩 의심자' 국보법 위반 실형

윤영현 기자

입력 : 2016.12.23 13:10|수정 : 2016.12.23 14:14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 공작원과 외국에서 만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첩 의심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및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모(54)씨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북한 225국과의 2차례 접선 중 2014년 3월에는 이씨가 동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부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가 2014년 3월과 지난해 8월 외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귀국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25국은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해 간첩을 남파하거나 지하당을 구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간첩 총괄기구입니다.

두 사람은 225국과의 접선 후 국내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 통진당 해산심판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생일 무렵 축하와 찬양을 담은 글을 쓴 것으로 조사돼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씨는 5월24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북측과 이메일로 접촉하던 중 국정원에 체포됐고,이씨는 같은 날 경기 안산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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