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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70% 보장" 약속 믿고 전직…회사 법적책임 없어

입력 : 2016.12.23 12:02|수정 : 2016.12.23 12:02


근로자에게 '분사한 자회사로 이직하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김모(56)씨 등 포스코가 설립한 경비용역회사인 포센의 직원 2명이 포스코와 포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2005년 3월 경비용역 전문업체인 포센을 설립한 후 설명회를 열고 김씨 등 자사 방호업무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고했다.

설명회에서 포스코는 직원들에게 '신설법인의 최초 급여는 포스코 연봉의 7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줄어든 연봉만큼은 전직 지원금으로 보상해준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분사 회사의 급여는 현재 총 급여의 70% 수준'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의 약속을 믿고 포센으로 이직한 김씨 등은 실제 급여가 70%에 못 미치자 그 차액만큼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급여 수준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김씨 등에게 각각 5천765만원과 6천6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급여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은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과를 뒤집었다.

급여 수준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전직 합의 계약서 등에 추가하지 않은 이상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이메일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는 취지다.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이 청약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행위를 청약으로 본다.

우리 민법은 청약을 권유한 상대방이 승낙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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