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수도권] 알바비 떼먹은 이랜드파크, 서울시가 소송 대행

김종원 기자

입력 : 2016.12.23 12:39|수정 : 2016.12.23 12:39

동영상

<앵커>

얼마 전 알르바이트 인권비 84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난 이랜드파크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소송 대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정 소식,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해당 매장 360곳, 피해자 4만 4천 명, 체불 아르바이트비 84억 원, 이랜드파크가 이런 규모의 알바비를 체불했다는 사실이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비난이 확산 되자 서울시는 이랜드파크에서 일했던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대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내용은 아르바이트생이 체불된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정, 청구, 행정소송 등을 대항하겠다는 겁니다.

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랜드파크 외에도 임금 체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74명으로 이뤄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해 부당 노동행위와 권리침해를 겪은 이들에게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조정·화해·서면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할 방침입니다.

---

서울시가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에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문책할 방침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