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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혐의 강길부 의원 '무죄' 선고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2.23 10:39|수정 : 2016.12.23 10:39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보좌관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서 지방도가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았는데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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