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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죽였다" 홧김에 허위신고한 시아버지 즉심

윤영현 기자

입력 : 2016.12.23 07:54|수정 : 2016.12.23 11:17


아들 집에서 며느리와 다투다가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시아버지가 즉결심판에 넘겨집니다.

어젯밤(22일) 10시 50분쯤 술에 취한 이모(61)씨는 부산 사상구 큰아들의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작은아들 결혼식 예단 문제로 며느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이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며느리를 죽였다. 자수할 테니 경찰을 보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관할 지구대 경찰이 황급히 출동해보니 이씨가 며느리와 다투다가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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