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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전남 고흥군의회 의장 실형 선고

김혜민 기자

입력 : 2016.12.22 21:40|수정 : 2016.12.22 21:4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의장단 선거 운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고흥군의회 김의규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선 의원인 김 의장이 민주주의가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군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 금품 제공 행위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14년 전반기 고흥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2명에게 500만원씩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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