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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신속결론 위해 팔 걷은 헌재…직접 쟁점 정리

입력 : 2016.12.22 17:33|수정 : 2016.12.22 17:33

소추 사유 5개 유형별로 정리…'세월호 7시간' 규명도 요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를 직권으로 정리하고 박 대통령에게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등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섰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제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 52개와 증인 28명을 채택했다.

이날 심리에서 헌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별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고, 가장 논란이 되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규명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소송 지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당사자들이 내놓은 주장과 증거를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의 '교통정리'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본격 심리에 앞서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9개의 탄핵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유별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자칫 심판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유일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례인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에서는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는데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그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유형별 정리'를 제안했다.

이어 헌재는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했고, 소추위원 측이 동의해 마무리됐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심리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준비에 열성을 기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다행이란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므로 대통령도 역시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며 "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 업무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후 우리의 주장과 뒷받침 자료를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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