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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형 가게 불 지른 40대 영장

입력 : 2016.12.22 16:06|수정 : 2016.12.22 16:06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2일 형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조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형의 이불 가게를 찾아가 휘발유를 현관 매트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조 씨의 형수(51)가 황급히 대피했으며, 옆 가게 주인이 소화기로 불을 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 씨는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맡겼는데 형이 그 돈을 빌려 간 후 돌려주지 않아 홧김에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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