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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기일 마무리…다음 기일 27일 오후 2시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12.22 14:08|수정 : 2016.12.22 15:29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탄핵사유 등 양측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수명재판관인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이 주재하는 첫 번째 사전 준비 절차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5가지 유형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가 낳은 국민주권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뇌물 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부분 등입니다.

헌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자료를 특검과 검찰에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 측이 이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는 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양측 모두 일방적으로 제출 서류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지난 담화문 발표 때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등의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관해서 대통령 측에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 등을 시간대별로 밝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도 역시 같은 항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소추 사유를 보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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