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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재외공무원 중대비위 무관용…엄정처리"

입력 : 2016.12.22 13:06|수정 : 2016.12.22 13:06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관련 언급…"전 공관에 복무기강 지침 내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철저한 조사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행한 현안보고에서 최근 문제가 된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오늘 중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장관 명의의 복무기강 점검 특별 지침을 하달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이 한·칠레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칠레 측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 과정에 있어 긴밀하고 투명히 조율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외교관 A 씨는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A 씨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12월 초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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