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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준비기일…국회 vs 대통령 공방 치열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12.22 12:51|수정 : 2016.12.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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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 절차가 열립니다. 본 재판에서 어떤 쟁점을 두고 어떻게 입증할지 등을 놓고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먼저, 그곳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첫 준비 기일을 앞두고 이곳 헌법재판소에는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개정 시간이 아직 1시간 반가량 남아 있어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시 뒤 열리는 첫 변론 준비 절차는 이곳 헌법재판소 1층 소심 판정에서 공개심리로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준비 절차라 본 재판에서 논의할 주요 쟁점과 주장을 정리하고 변론 기일과 증인 등을 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텐데요, 이정미, 강일원, 이진성 3명의 수명 재판관이 진행을 맡고,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권성동, 이춘석, 김관영 의원과 국회와 대통령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2일)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어제 제출한 입증계획 의견서를 통해 본 심판 절차에 들어가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출석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 사건 경위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한 3차 대국민 담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국회 측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 등 모두 28명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오늘 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헌법재판소는 기각,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요, 헌재는 잠시 뒤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은 또,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공개한 데 대해서 소송지휘를 통해 자제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헌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와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어제 이를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 답변서 내용을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탄핵심판은 '형법상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과는 무관하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준비절차에서부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헌재는 오늘과 같은 이런 사전 절차를 한두 차례 더 거친 뒤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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