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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혐의 전면부인 아냐…핵심 인정 못 한다는 것"

윤영현 기자

입력 : 2016.12.22 07:53|수정 : 2016.12.22 07:53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과 관련해 최 씨 변호인이 혐의의 모든 사실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비리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설명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적용과 유무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2일) "최씨 공소사실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이고,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다"며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죄사실 가운데 어떤 건 전혀 자기가 개입한 게 없고,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죄가 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게 있고, 어떤 건 사실은 인정하되 법률상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다"며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변명밖에 안 되니까 부인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19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공판 후반부에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가 재판부가 그 취지가 부인이냐고 다시 묻자 "네"라고 답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를 두고 10월 말 갑자기 입국해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해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 숙였던 최씨가 정작 법정에 서자 '아무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돌변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미뤄볼 때 최씨 측은 향후 대통령과의 공모는 전면적으로 부인하되, 그 외 사실관계가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유라씨 초등학교 친구 부모의 업체와 관련한 혐의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자동차 엔진 흡착제 제조업체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과 거래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 성사를 강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최씨는 KD코퍼레이션의 이모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이 회사의 납품계약 성사를 부탁한 사실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주 최씨의 11개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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