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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은 EU법규 침해"

장선이 기자

입력 : 2016.12.21 23:19|수정 : 2016.12.22 01:11


유럽사법재판소가 개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메시징서비스 방문 기록 같은 개인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EU 법규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난달 입법화된 이른바 '엿보기법'으로 불리는 영국 '수사권법'에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 사법당국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부에 의한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정보 보유는 EU 법규에 위배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자유주의 신념을 지닌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내각에 합류하기 이전에 '수사권 법안'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영국 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지난달 의회를 최종 통과돼 입법이 완료된 이 법은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통신업체에 이용자가 웹사이트, 앱, 메시징서비스를 방문한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보는 경찰과 보안당국, 정부부처, 세관 등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당국과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웹브라우징에 대한 해킹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정보국과 정보통신본부, 국방부 등 정보기관들과 경찰이 "사망, 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장비 개입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 당국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에 영국 내무부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법 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무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추적하는 데 통신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우리는 경찰과 공공기관이 EU 법과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런 정보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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