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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드론도 자동차처럼 등록 의무화 추진…"취미용도 등록해야"

장선이 기자

입력 : 2016.12.21 22:28|수정 : 2016.12.22 01:06


영국 정부가 상업용뿐만 아니라 취미용 드론도 자동차처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BC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드론 안전 규정 강화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드론 등록 대상을 현재 상업용 목적에서 용도에 상관없이 무게 250g 이상인 모든 드론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미로 드론을 이용하거나 장난감으로 사주는 소형 드론도 적용됩니다.

등록 의무화와 더불어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비슷한 안전시험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벌금 상한선을 2천500파운드에서 올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아흐마드 교통부 차관은 대다수 이용자는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는 규정을 몰라서 또는 일부러 공공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안 등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규정 강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 아래서도 카메라가 장착된 모든 드론은 빌딩과 차량, 사람들이 모인 장소 등의 50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드론 동호인들 사이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먼 데일은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드론을 안전하고 규정에 맞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이 결국 비싼 등록비를 물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등록기관 같은 드론등록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돈 낭비"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간항공청 조너선 니콜슨은 "드론이 비행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 드론이 날고 있다고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제에서 가장 친기업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아마존은 세계 최초로 드론 택배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기사수정 편집완료 전송정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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