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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하남 도시공사 간부, 징역 2년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12.21 17:07|수정 : 2016.12.21 17:07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하남도시공사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900만원과 추징금 2천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시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등을 훼손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위례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공사를 맡은 모 건설업체 기획실장 B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건설업체와 별도로 분리시공권을 A씨에게 요구하던 상황에서, 2013년 5월 A씨가 "휴가철인데 직원들에게 내가 쓸 돈이 많다"고 말하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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