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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고·최저임금 덜 주고' 갑질 사업장 3천 곳 적발

이강 기자

입력 : 2016.12.21 15:51|수정 : 2016.12.21 15:51


당연히 줘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준 '갑질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아웃렛 등 대형유통 부문 4천곳을 점검한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점검 결과 모두 3천 백곳에서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수시감독에서 근로자 19명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서울 강남의 한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 다시 10명에게 59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전남 완도의 한 마트도 가정주부 등 35명에게 평일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와 한 달에 한 번씩 평일 당직, 주말·휴일 근무를 시켰지만 1명당 300여만 원씩 임금을 적게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미지급 임금 등 46억 원 중 40억 원가량이 지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2천4백 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12곳을 사법처리했고, 430곳에는 2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났 듯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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