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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운영하면서도 건강·연금보험료 1억 4천만 원 체납

입력 : 2016.12.21 14:41|수정 : 2016.12.21 15:43

4대보험 상습체납자 5천100명 공개…의사·의료기관도 다수 포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과세소득 1억4천708만원을 올린 변호사 A씨(55)는 2009년 2월부터 57개월간 부과된 건강보험료 7천63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도 83개월 동안 내지 않아 미납액이 7천521만원에 달했다.

도·소매업체 B사는 25개월치 건강보험료 1억887만원과 34개월치 국민연금 7천247만원을 체납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해서 재산을 압류하면서 징수하려 하고 있지만, 납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C(52)씨는 지난해 4천946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2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88개월치 건강보험료 1천267만원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계 종사자도 많았다.

전북 남원 지역의 S재단병원은 34개월치 건강보험료 2억4천86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 A의원에 근무한 의사 D씨(48)는 1억4천179만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천100명(건강 4천745명, 연금 340명, 고용·산재 1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하고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건강보험료가 948억원, 연금보험료가 353억원, 고용·산재보험료가 402억원으로 총 1천703억원이다.  체납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료, 체납처분비, 결손액(관리종결)이 포함된다.  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예정 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또 이름이 공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성실납부를 유도정책도 시행 중이다.  공단은 "명단 공개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며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를 통해 앞으로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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