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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 탄핵심판 첫 기일 공개…국회-박 대통령 측 '격돌'

이정국 기자

입력 : 2016.12.21 14:11|수정 : 2016.12.21 15:4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내일(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 심리로 진행합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내일 밝힙니다.

헌재 측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준비절차 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내일 준비기일에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첫 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세부 검토 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헌재 측은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 당사자 출석과 관련해 헌재 측은 "준비기일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한다"면서 "당사자 출석 요구 문제는 변론 기일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오늘 헌재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최순실씨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청 증인 가운데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고영태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은 재단 강제 모금이나 문서 유출, 최씨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국회 측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대사와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을,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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