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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동시다발 압수수색…정유라 체포영장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12.21 12:14|수정 : 2016.12.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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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0일) 현판식을 갖는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경호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팀의 첫 압수수색 대상은 어디였습니까?

<기자>

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사무실, 그리고 관련 임직원 자택이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전체 압수수색 대상이 10곳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와 삼성에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는지,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데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국민연금 임원들에게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 측 독일회사인 비덱스포츠에 220억 원 규모의 지원 계약을 맺고, 실제 10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시기와 일치해 합병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팀이 정유라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섰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이를 독일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 영장을 받은 독일 검찰이 법리검토를 한 뒤 독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요, 독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독일 검찰이 정 씨를 체포해 한국에 송환하게 됩니다.

독일 검찰은 그동안 한국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정 씨 송환에 적극 협조할 거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독일에서 자동적으로 추방되게 하는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정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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